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서로 다른 역할과 기준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이용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목록 제출이 필요한지, 제출된 목록만으로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따지는 것은 재산목록 제출의 필요성
재산상태를 정리한 목록의 제출은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판단할 때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법원이 직접 내리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계기로 검토합니다. 당사자가 절차를 요청하려면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이 의견을 낼 기회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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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가 이뤄지면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냅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는 먼저 재산상태를 목록으로 제출받는 단계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만으로 명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건에 특히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재산조회
재산조회는 재산목록을 제출받는 것과 다른 기능을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 관한 안내는 재산명시 절차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은 양육비 사건 안내에서도 확인됩니다. 해당 안내는 양육비 사건에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절차 및 내용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도 같다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사건의 규정 설명을 재산분할 사건에 그대로 별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된 공통 절차를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목록 제출을 명할 필요가 있는지와,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가능한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함께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할 수 있고,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서면에 신청의 목적과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곧바로 재산조회도 이뤄지나요?
아닙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한 별도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