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의 차이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참여시킬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즉 영상녹화는 기록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별도의 조력 절차입니다.
두 조치의 적용 기준
영상녹화 대상에 포함되는 피해자는 두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진술조력인 참여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의 목적은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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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상녹화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진술조력인 참여 여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과 보존은 대상 요건에 따라 이뤄지는 반면, 조력인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대상이면 진술조력인도 반드시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영상녹화·보존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참여시킬 수 있지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를 검토하는 주체와 신청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직권 결정도 가능하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하는 절차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