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힌 법의 목적을 중심으로 행정의 민주성·적법성, 적정성·효율성 및 국민 권익 보호의 관계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이 법은 행정에 관한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성과 적법성의 토대를 다지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네 가지 기준을 읽는 방법
조문은 네 기준을 한 덩어리로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에는 ‘확보’를, 적정성과 효율성에는 ‘향상’을 연결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 아래 놓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행정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틀을 보여줍니다. 다만 제1조의 목적 문장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어떤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에는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과 사실관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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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성과 적법성은 어떤 기준으로 제시되나요?
제1조는 두 요소를 확보의 대상으로 둡니다. 이를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 그리고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함께 읽으면 조문이 밝힌 행정의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1조만 보고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입니다.
그 문장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제 방법을 확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판단에는 해당 사안의 규정과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