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서로 다른 수리 사유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기록·전산입력·점검 절차와 사건 단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규칙안은 사건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 사실 확인 단계에 있는지, 수사사건으로 접수되는지에 따라 수리 사유와 처리 절차를 나눕니다.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은 각각 별도의 요건을 두며, 전산입력과 일부 사건의 수리 전 점검, 사건을 몇 건으로 볼지도 규정합니다.
이는 사건 유형별 처리 기준을 정한 규칙안의 내용이지, 특정 사건의 수리 결과를 미리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입건 전 조사와 수사사건의 구분
입건 전 조사사건은 범죄를 의심할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려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민원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수리합니다.
범죄 조사나 보고를 명한 사항이 적힌 서류, 다른 기관의 수사 의뢰, 범죄 관련 기사·익명 신고·첩보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규칙안에 열거돼 있습니다.
수사사건은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자수를 접수한 경우 등이 기준입니다.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에서 사건을 이송한 경우, 군검찰부 군검사가 송치한 경우 등도 수리 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두 유형은 서류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같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안에 적힌 사유와 사건의 단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록·점검·사건 단위
수리 단계의 기록은 전산과 문서로 나뉩니다.
먼저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 관련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입건전조사사건 수리서를 기록 앞에 첨부한 뒤 입건전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수사사건은 사건접수인을 표시하고 사건부에 기록하며, 수리 입력항목을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사건정보를 전달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확인해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리 전 점검은 규칙안에 지정된 경로로 들어온 사건에 적용합니다.
관계 서류의 작성·편철과 필요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자수에 따른 수리에서는 해당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점검 대상은 모든 사건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규칙안이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 단위에 관해서는 관련사건을 원칙적으로 한 건으로 수리하되 분리수사 때는 각각 수리하도록 합니다.
피의자 수를 알 수 없으면 한 명으로 수리하고, 뒤에 여러 명으로 확인되면 추가 수리합니다.
이런 구분은 접수 경로뿐 아니라 기록과 사건번호를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규칙안이 다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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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서류가 입건 전 조사사건으로 접수될 수 있나요?
규칙안은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사실 확인이 필요한 민원 서류 등을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익명 신고나 범죄 관련 기사·첩보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관련사건은 언제 각각 수리하나요?
관련사건은 원칙적으로 한 건으로 수리합니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별로 따로 수리하며, 피의자 수를 알 수 없을 때 한 명으로 수리한 뒤 둘 이상으로 확인되면 추가 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