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사건의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 법원은 무엇을 고려했나
피해자 7명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1심 법원이 형량에 반영한 사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1천141개를 제작한 범행의 무거움과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2026년 보도된 한 사건의 판단입니다.
형량을 정할 때 함께 본 사정
피고인은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음란물에 합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연구실 학생들의 촬영물을 여러 차례 편집·합성·가공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들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7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받기를 거부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합성물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은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보도는 법원이 이 사정들을 함께 고려했다고 전하며, 각각이 선고에 미친 비중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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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다른 조치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탁은 형량을 낮춘 요인이었나요?
재판부는 공탁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보도만으로 공탁이 형량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같은 결정이었나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재범 방지 수단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들면서도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등록과 공개·고지는 판결에서 별도로 다뤄진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