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다면, 친생자관계 확인과 따로 살펴야 할 점
가족관계등록부를 살필 때는 등록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별개의 쟁점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와 그 배우자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 친모의 가족관계등록 문제에서는 두 관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설명합니다. 다만 신고가 입양하려는 의사에서 이루어졌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문제됩니다.
먼저 확인할 관계
첫 번째 쟁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판단은 등록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친모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실제 친모가 누구인지와 등록된 배우자의 관계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사례 속 친모는 이 관계 확인을 통해 자신이 모로 등재될 수 있는지를 살피려 했습니다.
입양 의사는 별도의 기준
두 번째 쟁점은 친생자 신고를 할 때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상담 사례는 입양 의사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문제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만으로 입양에 따른 관계까지 판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니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과,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문제를 구분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는지까지 일반화하지 않고, 신고 당시의 의사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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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의 친생자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담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배우자가 자녀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상담 사례의 상황에 대한 안내입니다.
입양 의사로 친생자 신고를 했다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하나요?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 쟁점입니다. 그러므로 친생자관계가 있는지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