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예외는 어디에 적용될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를 구분하는 기준, 외출제한에만 적용되는 예외를 설명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는 두 준수사항에서 같지 않습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외출제한을 두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항목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 따른 예외는 외출제한에 한정되며, 접근금지에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두 제한을 가르는 기준
두 준수사항의 차이는 제한 대상과 예외의 범위에 있습니다.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밖에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항목입니다.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한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외출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접근금지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법률 안내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여기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임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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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춰 확인할 점
사안을 살필 때는 먼저 대상 범죄와 부착명령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사항을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 기준입니다.
두 항목은 원칙적으로 함께 포함되지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외출제한만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서 그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는 별도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는 모두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하나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두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외출제한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외출제한에 예외가 있으면 접근금지도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확인된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까지 함께 제외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