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신청처, 재산 종류와 소재지로 가릅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먼저 피고의 책임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별 신청처를 살펴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집행할 곳을 정하려면, 먼저 피고의 책임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집행 대상을 찾는 첫 단계로, 상담사례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설명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첨부할 서류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합니다.
재산을 확인했다면 신청처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신청처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실제 있는 곳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와 자동차 소재지가 다르다면, 두 장소에 따른 신청처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의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신청처입니다.
해당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상담사례에서 안내하는 신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입니다.
집행 대상의 종류를 먼저 구분하면, 부동산의 소재지·동산의 물건 소재지·자동차의 사용본거지나 소재지·채권자의 주소가 아닌 피고 주소지라는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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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별 신청처를 비교하는 기준
재산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도록 사례가 안내합니다.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재산 유형별 기준에 따라 신청처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바로 재산별 집행을 신청하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설명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고 안내합니다.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사례는 안내하므로, 두 장소를 기준으로 신청처를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