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의 면허 재취득, 시동잠금장치 대상과 작동 방식
원문은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뒤 결격기간 만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는 운전자를 시동잠금장치 부착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장치는 시동 전 호흡을 측정합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대상 여부를 따질 때는 적발 횟수와 기간, 결격기간 만료 후 재취득하는 상황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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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단은 세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이 제시한 기준은 음주운전 적발이 최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있었는지, 면허 결격기간이 만료됐는지, 그 뒤 면허를 재취득하는지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장치 부착 대상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운전자가 대상이라고 확대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장치는 시동 전에 호흡을 측정합니다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측정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측정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즉, 원문이 설명하는 작동 기준은 운전 후 확인이 아니라 시동 전 측정과 그 결과에 따른 시동 제한입니다.
대상 기준과 작동 원리는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비교할 때는 먼저 최근 5년 내 적발 횟수를 살피고,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시점이 결격기간 만료 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조건에 해당한다면 차량에 부착하는 장치의 시동 전 측정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으면 누구나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최근 5년 내 두 차례 이상 적발되고, 결격기간 만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시동잠금장치는 언제 호흡을 측정합니까?
원문에 따르면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측정합니다.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