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 법원은 상대방·분쟁 장소로 살피고, 접수는 서면이나 구술로
민사조정 관할은 피신청인과 분쟁이 연결된 여러 장소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접수할 때 조정수수료를 냅니다.
민사조정 신청 법원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업장·근무지와 분쟁 장소까지 함께 따져 정합니다. 해당 분쟁에 대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합의로 정한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며,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법원을 고를 때 대조할 기준
민사조정 사건은 법에서 정한 장소와 연결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법원·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가 포함됩니다.
분쟁의 목적물이 있는 곳과 손해가 발생한 곳도 후보가 됩니다.
따라서 한 곳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분쟁과 피신청인이 각각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 해당 사건에 대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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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과 구술, 신청 방식의 차이
서면 신청은 문서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구술 신청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등 법원사무관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구술 신청이 이뤄지면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 내용을 조정신청조서에 적고, 해당 조서에 기명날인합니다.
서면 접수와 구술 신청은 모두 가능하며, 구술 방식은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한 뒤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주소와 관련된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할을 살필 때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 열거된 다른 연결점으로는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와 근무지, 분쟁 목적물이 있는 곳, 손해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술 신청은 법원에 전화로 하는 것인가요?
자료에서 정한 구술 신청은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는 방식입니다.
담당자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므로, 서면 제출과는 신청 방법 및 기록 방식이 다릅니다.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