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지원센터가 맡는 삭제 지원과 보호 역할
성폭력방지법은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합니다. 법에 적힌 설치 목적과 지역센터와의 구분 기준을 살펴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기관으로,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제1항에 명시된 설치 목적입니다.
이 조항은 센터의 역할을 삭제 지원과 피해자 지원으로 규정하며, 촬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역할을 살필 때는 먼저 누가 센터를 설치하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위해 두는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고, 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합니다.
목적에는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와 비교할 때도 설치 주체와 규정된 역할이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두 기관의 차이를 볼 때 중앙센터의 설치 규정과 지역센터의 설치 가능 규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제1항이 제시하는 중앙센터의 핵심 목적은 삭제 지원과 유포 피해자 보호·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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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둡니다. 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제1항에 적힌 설치 방식입니다.
센터의 법정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해당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