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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니의 신경과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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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자료 공개에 더해 이용 권한을 뜻하는 이유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의 범위는 자료의 성격과 관리 주체로 정해집니다. 개방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영리적·비영리적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내놓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받은 사람에게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가리킵니다.

자료의 범위와 개방의 차이

두 개념은 확인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공공데이터인지 판단할 때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지, 법령 등이 정한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했는지,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정보인지가 정의에 들어갑니다.

킨텍스 안내는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 등을 예로 듭니다.

개방 여부를 설명할 때는 제공 방식과 이용 권한이 핵심입니다.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킨텍스가 설명하는 개방의 뜻을 모두 담지 못합니다.

이용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지, 제공받은 사람의 영리적·비영리적 이용 권한이 부여되는지가 함께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자 파일이라는 점만으로 개방의 의미까지 판단하기보다는, 자료가 안내된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킨텍스는 개방 현황의 예로 행사 일정과 시설 현황, 편의시설 정보 등을 제시합니다.

관련 사이트: 항소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전자 파일이면 모두 공공데이터인가요?

전자 파일은 안내에서 든 형식의 예입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라는 설명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이용도 개방의 의미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킨텍스 안내는 제공받은 사람이 자료를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개방의 의미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