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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니의 신경과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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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멈추려면 신고를 보류하거나 수리 전에 철회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수리 전에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시점과 확인서의 3개월 효력 기간을 비교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이혼할 뜻이 사라졌다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서를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 의사가 바뀐 경우에 해당하며, 철회서의 효력은 배우자의 신고서가 먼저 접수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선택지를 가르는 기준

신고 미제출은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확인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확인서를 첨부한 신고가 행정관청에서 수리되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이혼할 뜻이 없어졌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회서는 이혼 의사를 철회한다는 뜻을 관할 행정관청에 알리는 방법입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붙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는 선택과 달리, 제출 장소와 첨부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접수 순서와 확인서의 기한

철회서를 제출할 때는 배우자의 신고서가 먼저 접수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됐다면 이혼이 이미 성립하므로, 뒤늦게 낸 철회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방법을 비교할 때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됐는지, 철회서를 낸다면 신고서보다 앞서 제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이혼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이미 수리된 이혼신고를 되돌리는 기간이 아니라, 확인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회 의사를 서류로 알리려면 무엇을 갖춰 어디로 가나요?

이혼의사철회서에 확인서 등본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접수하는 곳은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담당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이며, 이혼신고 수리 전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신고서가 앞서 제출됐다면 뒤이은 철회로 효력을 얻지는 못합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넘긴 뒤 다시 이혼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확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송달받고 3개월이 경과하면 의사확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다시 진행할 때에는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