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구분,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경우
폭행은 행위,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작용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핵심은 신체에 힘을 행사한 행위와 그 결과로 생긴 기능의 장해를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상해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 상태가 상해에 해당합니다.
행위와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요구되는 수준의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폭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과 실제로 상해에 이르렀는지를 살피는 것은 구별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이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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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도 이어집니다. 단순폭행에 상해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해당 폭행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거부 의사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의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처벌 의사로 구분할 때 살필 점
따라서 선택 기준은 ‘폭행이 있었는가’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행위와 함께 신체 기능의 장해가 있었는지, 자료가 말하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에 관한 처벌 의사의 효과를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뜻하며,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관련 사건은 모두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처벌 의사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에는 그 의사가 처벌을 막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