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 표현, 예방·관리 업무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추가 업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볼 것은 설치 방식과 공통 업무
삭제 지원은 한쪽에만 배정된 업무가 아닙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를 맡습니다.
따라서 법정 업무를 비교할 때에는 공통된 삭제 지원과 각 센터에 별도로 적힌 역할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설치 가능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입니다. 이곳의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달리 지역센터 설치는 법문에서 의무가 아니라 가능 규정으로 표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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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리 업무에서 갈리는 부분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행정구역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열거돼 있습니다. 이에 더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중앙센터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의 조문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함께 열거돼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더불어 관련 교육·홍보도 맡습니다.
두 센터 모두 신고 접수를 하지만, 상담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 지역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로 구분해 적혀 있다는 점이 법정 역할을 읽는 기준입니다.
가령 법에 규정된 업무 종류를 확인하려는 경우, 삭제 지원은 양쪽의 공통 업무로 보고, 종합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이나 연구·협력은 중앙센터의 역할로,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의 역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문상 업무를 비교한 것이며, 특정 지역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합니다.
신고를 받은 뒤 상담과 사후관리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표현이 다릅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구분할 때는 이 문구와 각 센터의 추가 업무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