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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니의 신경과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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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화면 설계 범위

공정위의 2026년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으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격 표시·동의 절차·해지 경로 등 화면 설계를 다룹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사이버몰이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자료를 2026년 10월 6일 배포했습니다.

화면이 거래나 판매 과정에 활용된다면, 가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부터 소비자 동의와 해지 경로까지 살펴볼 범위에 들어갑니다.

분류 체계로 보는 가이드라인의 구성

가이드라인은 2023년 제정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2025년 발표된 6개 유형 규제 문답서를 통합하고, 그동안의 법 집행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습니다. 다크패턴을 작용 방식과 소비자 피해 양상에 따라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네 범주, 13개 유형으로 정리합니다.

이 분류는 화면 요소를 비교해 살펴볼 때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 표시와 관련한 안내, 구매 과정의 동의 요청, 구매나 가입 뒤 취소·탈퇴를 거치는 경로는 서로 다른 설계 영역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유형별로 개념과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 및 예시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화면과 각 영역을 대조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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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자료가 다루는 범위가 곧 개별 화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화면이 가이드라인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특정 설계가 위반인지 여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우선 온라인에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가격 정보·동의·해지 경로를 각각 구분해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판매나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인가요?

원문은 사이버몰 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자의 거래 방식과 온라인 화면의 사용 여부가 적용 대상 확인의 기준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화면의 어떤 부분을 다루나요?

가격 표시, 소비자 동의 절차, 해지 경로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설계 내용을 다룹니다. 다크패턴을 네 범주와 13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유의사항과 예시를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