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임직원과 위탁업무의 적용 범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회사 임직원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적용하며, 위탁 업무에는 맡긴 범위 안에서 적용합니다. 기준에 없는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따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회사 임직원과 회사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내부통제에 적용합니다. 회사 업무 일부를 맡은 외부 수탁자와 그 업무도 대상이지만, 적용 범위는 실제로 위탁한 업무 안으로 한정합니다.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
기준 제2조는 임직원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두 대상을 구분할 때는 회사의 임직원인지, 또는 회사 금융상품의 판매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인지가 기준의 문언상 확인할 지점입니다.
위탁업무는 별도의 범위 기준이 붙습니다.
회사 업무를 일부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준 전체가 그 자의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수탁자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위탁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적용 여부를 살필 때는 먼저 맡긴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기준에 비추어 보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이 기준이나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따릅니다.
즉, 내부 기준에 명시된 사항인지 먼저 구분하고,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법령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이 문구는 내부 기준의 적용 원칙을 설명하며, 개별 계약이나 분쟁의 결론을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도 적용 대상인가요?
네.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도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업무를 위탁받으면 기준 전체를 따라야 하나요?
기준은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에 대해 위탁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준의 문언에 따른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위탁과 무관한 업무까지 포함한다고 확대해 해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