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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니의 신경과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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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자료, 종류에 맞춰 기록하고 원본을 보존하는 방법

상처·진료 기록·일지·파손 물품·메시지·CCTV는 각각 남겨야 할 정보와 보존 방식이 다릅니다. 자료별 기록 방법을 살펴봅니다.

학교폭력 피해 자료는 한 가지 방식으로 모으기보다 자료의 종류에 맞춰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상처는 사건 직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날짜가 표시되도록 저장하며,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일지에는 피해 날짜와 장소, 상황, 관련자와 목격자 등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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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상황을 남기는 자료

사진·영상은 신체 상처의 당시 모습을 남기는 데 쓰이고, 피해 일지는 사건의 날짜와 장소, 상황을 기록하는 데 쓰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이 별도의 자료가 됩니다.

각 자료가 담는 내용이 다르므로, 상처의 모습과 사건 경과, 진료 관련 기록을 구분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상태와 원본이 중요한 자료

찢어진 옷이나 파손된 물품은 세탁하거나 수리하지 않은 채 보관합니다.

문자·메신저·SNS 자료는 화면을 캡처하는 것뿐 아니라 원본도 남기고, 휴대전화 자료를 백업하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캡처본만으로 정리하지 않고 원본과 백업 자료도 함께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학교·학원·주변 상가나 공공기관에 CCTV가 있을 수 있다면 보관 기간 안에 영상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경우 보관 기간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다른 기록 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미루어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통화 녹음과 녹취록, 목격자 진술서, 성적표·상담일지·출석부 등도 원문에서 자료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TV 영상은 언제 확보를 요청해야 하나요?

학교나 학원, 주변 상가 또는 공공기관에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보관 기간 안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조건이므로 해당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파손된 옷이나 물품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찢어진 옷과 손상된 물품은 세탁하거나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합니다. 자료의 상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원문에서 안내하는 보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