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목록 제출과 재산조회가 갈리는 기준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법원이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의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회가 자동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살필 것은 목록의 필요성입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이 절차의 기준은 재산목록 제출이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법원이 보는지입니다. 법원이 명령하면 대상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안에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회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서에는 먼저 대상 당사자와 확인할 재산의 종류를 밝히고, 조회 기관·단체와 신청취지 및 사유를 적습니다. 신청 사유도 소명해야 합니다.
확인 범위에 과거 재산보유 내역이 포함된다면, 신청서에 조회 기간과 과거 내역을 요구하는 취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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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과 별도 신청 또는 직권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기관·단체,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 내역을 조회하려면 조회기간과 그 취지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