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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니의 신경과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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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뒤 한국에 신고할 기한과 제출 서류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한쪽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관과 판결·확정 관련 서류, 번역문 등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로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한쪽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재외공관이나 국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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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는 판결 정본 또는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외국 법원이 이 판결 서류와 확정증명서를 대신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했다면 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의 번역문도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가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 기일통지서 또는 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는지, 또는 송달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는지를 확인할 자료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이나 등본만으로 그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관련 서면을 첨부합니다.

공시송달과 비슷한 방식으로 송달된 경우는 이 요건의 설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서류는 판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외국 법원의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판결 서류에서 피고의 송달이나 소송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첨부할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한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나요?

네.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쪽이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 법원의 이혼증명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외국 법원이 판결 정본 또는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대신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번역문과, 판결 서류만으로 송달 또는 소송 참여 사실이 명백하지 않을 때 요구되는 관련 서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