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판결 기록, 제목이 비슷해도 공개 범위는 다릅니다
두 기록은 제목에 같은 법률 위반이 적혀 있지만 공개구분은 다릅니다.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 공개구분을 각각 대조해야 열람 범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어도 두 기록의 공개 상태는 같지 않습니다.
국가기록원 상세정보에서 1985년 약식 형사재판 판결문은 부분공개, 1991년 형사판결 원본은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목이 아니라 각 기록의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 공개구분을 나란히 살펴야 합니다.
비교할 때 먼저 볼 항목
두 기록의 제목은 비슷하지만 기록 종류와 생산연도가 다릅니다. 1985년 기록은 ‘형사재판판결문(약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공개구분은 부분공개입니다.
상세정보에는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반면 1991년 기록의 철 제목은 ‘1991년형사판결원본(울산)3월~6월’이며, 공개구분은 비공개입니다. 이처럼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간 법률명만으로는 기록의 형식이나 열람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을 대조할 때는 먼저 생산연도를 확인하고, 이어 상세정보의 기록 종류와 공개구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부분공개 기록에는 열람 제한 안내가 따로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자료가 보여주는 차이는 해당 기록의 상세정보에 기재된 상태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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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목이 거의 같은데 공개 상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상세정보에서 기록 종류와 생산연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공개구분도 각각 부분공개와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목의 유사성만으로 공개 상태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분공개 기록은 열람 제한 안내도 확인해야 하나요?
1985년 기록 상세정보에는 부분공개와 함께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구분뿐 아니라 해당 기록에 표시된 안내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