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 취하, 매수신고 뒤 필요한 동의와 절차의 계속 여부
경매신청 취하의 동의 여부는 매수신고 전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하가 유효해도 다른 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을 취하할 때는 매수신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동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매수신고인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지만, 신고 뒤에는 원칙적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취하가 유효하면 그 신청에 따른 압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경매 절차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기준은 매수신고의 시점입니다.
아직 신고가 없다면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가 이뤄진 뒤에는 법이 정한 매수 관련자의 동의가 취하 효력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신청을 거둘지를 검토할 때는 매수신고 여부와 동의가 필요한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입니다.
취하로 압류 효력이 사라지는 범위는 취하한 신청에 따른 압류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이 존재하면 그 결정에 따라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해당 부동산의 경매가 모두 종료되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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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전 확인할 내용
집행기록에서 매수신고 여부와 다른 경매개시결정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매수신고 전이라면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신고 뒤라면 필요한 동의가 갖춰졌는지를 살핍니다.
동시에 다른 채권자의 결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취하 뒤에도 절차가 계속될 가능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수신고 전 취하에는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뒤에는 원칙적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을 취하하면 경매 절차도 반드시 끝나나요?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는 해당 신청을 거두는 것이며, 다른 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